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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업주들 "연말 장사가 연간 매출 절반인데.."

전국공간대여협회 입장문 발표
"집합금지 조치 풀어달라"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 시급" 

파티룸 업주들 "연말 장사가 연간 매출 절반인데.."
지난달 28일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 풀 꺾인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7주째 이어감에 따라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주들이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합리적인 방역지침 적용을 요구했다.

전국공간대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무책임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멈추고 합리적인 대안과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부터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반면 파티룸 등은 영업금지·제한조치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파티룸은 사전에 예약한 1팀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지 않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연락처를 가진 지인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감염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어떤 사업장보다 빠르고 협조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하고, 당일 일정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소화한다"며 "또 수시로 인원이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 앞 팀과 이용 시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공간에 잔존하는 감염 위험성도 현저히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간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지난 연말 영업 제한이 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협회 측은 "단 한 달간의 영업 제한도 즉각적인 폐업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설명이 달라 많은 업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특히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고혈과 다름 없다"며 "방역과 관련된 행정명령 대부분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로 지속돼왔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미미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벌금을 무릅쓰고 영업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방역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지난 연말 파티룸에 대해 집합금지 대상 고지와 2차 단속시 과태료·벌금 부과 안내를 진행하고, 연말 연휴 기간 동안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