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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 없다"

'징역 2년6월'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 없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연루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433억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때문에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참작, 실형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