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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손실보상제 차질없이 추진"

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손실보상제 차질없이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초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고, 이미 김영주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관련 시행령을 정부가 곧 고칠 예정이며, 산업안전 담당 조직의 격상 및 확대가 산업안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당 뿐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법 제도에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2월 임시국회부터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