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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집단 감염’ IEM국제학교 위법 내사

[파이낸셜뉴스] 13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선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시의 조사와 별개로 경찰 자체로 IEM국제학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IEM국제학교가 교육 시설인지, 종교 시설인지를 검토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업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달라지는 만큼, 위법 사항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국제학교 운영 주체인 IM선교회 대표 등에 대한 고발 여부 검토와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곳은 샤워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하식당에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은 채 생활해왔으며, 기숙사 한 개 방을 7~20명이 함께 사용했다.

한편,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는 이날 "국민 보건과 안전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