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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부산교통연수원 징계 의결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부산교통연수원 징계 의결
부산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발생한 직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 기관장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연수원에서 근무 중인 한 상사가 다수의 계약직 직원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연수원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연수원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정식 조사 없이 성희롱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갑질에 대한 경고 및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오히려 2차 피해를 저질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수원측은 사건 1년 뒤 다시 한번 가해자를 피해자들의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뿐 아니라 2차 피해 등 중첩된 피해로 인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연수원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려고 연수원에 가해자 징계 의결·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 면직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컨설팅, 기관장·고위직 간부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사건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연수원은 지난 19일 기관 내 인사위원회 소관 안건을 제외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시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1일부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직장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 내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