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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 2명 성폭행…학교 버스기사 징역 7년

제주지법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죄질 매우 나쁘다” 

지적장애 학생 2명 성폭행…학교 버스기사 징역 7년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버스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제주도내 모 학교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지적장애 여학생 2명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장애 학생 1명을 불러낸 뒤, 승용차에 태워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 연령지수는 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을 강제 추행한데 이어, 알몸 사진을 찍게 하고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월에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의 주소지를 정확히 지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