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시험 응시생들이 배치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전북경찰청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영장담당부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증거 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 아이디로 몰래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B씨는 임용시험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 취소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교육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은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를 벌인 결과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친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임용시험을 준비해 온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수개월간 취합한 증거 등을 가지고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B씨는 시험 전 타인의 해킹으로 시험이 취소된 만큼 전북교육청에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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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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