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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前 기자 ″최강욱이 명예훼손″ 손배소

'검언유착' 의혹 前 기자 ″최강욱이 명예훼손″ 손배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관련, 정정 내용을 게재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강욱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다"며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대표 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상 현재부터는 명백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향후 2주 내에 자진해 게시물·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2주 내 삭제 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이철 대표 측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