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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로 지난해 '1조2585억' 재산피해

기상청,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태풍·호우로 지난해 '1조2585억' 재산피해
태풍 피해를 입은 울릉도 사동항 동방파제(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작년 한 해 태풍·호우로 총 1조25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연평균 피해액수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산사태도 6175건이나 발생해 역대 3번째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황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조실, 행안부 등 총 24개 기관과 함께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철과 함께 8~9월의 연이은 태풍의 영향은 물론이고, 이례적인 이상기온 등으로 대규모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중부지방에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면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철을 기록했다. 8월 초 제5호 '장미'를 시작으로 9월 초 제10호 '하이선'까지 태풍 4개가 연이어 한반도에 상륙했다.

이같은 호우·태풍으로 총 1조25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46명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재산 3883억원, 인명 14명)의 약 3배를 넘어섰다.

산사태는 6175건 일어났다. 1976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많았다. 침수, 낙과 등으로 농작물 12만3930ha가 피해를 당했고, 제9호 태풍 '마이삭' 상륙으로 29만4818호에 정전이 발생했다.

겨울철 이상 고온이 해충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12월~2020년 2월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았고, 특히 1월은 1973년 이후 가장 따뜻했다. 이 영향으로 해충의 월동란이 폐사하지 않아 대벌레, 매미나방 등 해충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매미나방으로 인해 대규모 산림이 붉게 변색되는 등 전국 6183ha의 산림이 피해를 봤다.

반면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는 한랭질환자 303명, 사망자 2명으로 5년 평균 대비 각각 34%, 81.2% 감소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2020년은 이상기온,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중요성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한해였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