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동해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위반 집합 46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1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말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위반 집합 46명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동해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위반 집합 46명 적발
1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말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위반 집합 46명을 적발했다 고 밝혔다.

1일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22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 30일 개인적인 사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모니터링 중이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의 점검으로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특히, A씨가 무단 이탈한 지난 1월 30일에는 동해시에서는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월 한 달 동안 중간검사 및 해제 전 검사에서 22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자가격리자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18일부터 자가격리자를 보건소, 격리자 전담부서, 전담공무원이 3단계에 걸쳐 격리수칙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상시 가동하며,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월 30일 동해시 내 한 카페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취식한 사실이 적발돼 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지난 31일에는 야외에서 집합 체육활동을 하던 39명을 적발해 마스크 쓰기 및 집합금지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

동해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명절까지 연장돼,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자가격리 및 거리두기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