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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상 첫 현직 판사 탄핵안 발의..탄핵심판 절차는?

민주당, 사상 첫 현직 판사 탄핵안 발의..탄핵심판 절차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발의했다. 174석인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국회법 따라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오후 2시에 의결 절차를 거친다.

헌정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일반 판사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상황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데 탄핵 인용 땐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다만 심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임 판사가 퇴직한 이후라면 헌재는 다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뒤 두 달이 지나 헌재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세 달이 지나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렸다.

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이른바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판사가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이 됐다. 검찰이 항소해 임 부장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