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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화문집회 불법 모금' 전광훈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광화문집회 불법 모금' 전광훈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이적죄 밝힐 국민특검단'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광화문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현장 참가자들에게 헌금함을 돌려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을 건 정치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9년 10월 전 목사를 고발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지난해 5월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