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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김성훈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입법, 부작용 최소화 해야"


[fn 이사람]김성훈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입법, 부작용 최소화 해야"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일의 김성훈 파트너 변호사(46·사법연수원 38기· 사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만큼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인식 확고하다.

김 변호사는 2일 본지와 만나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규제의 파급효과에 비춰 볼 때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부나 입법기관(국회의원)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한 후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언급은 20여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시장에 혼선을 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분석된다.

김 변호사는 그간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 왔다. 그런데도 의뢰인들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관련 분야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일반인들은 변호사가 정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소송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소송은 마치 지도와 나침반만 갖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소송 수행 과정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정확하게 따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작성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의 확인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의뢰인의 의사로 본다"며 "의뢰인과 함께 서면을 검토해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고, 재판의 진행 상황을 틈틈이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를 다른 사건에 비해 아주 적게 받은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오피스텔 임차인 여러 명과 오피스텔 회사와의 임대차 계약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것이다.

그는 "오피스텔 한 동 대부분(약 90세대)을 소유한 임대법인의 관리 직원이 실제 임차인과 작성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류를 숨기고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해 회사에 허위 보고하고 그 차액을 착복한 사건"이라며 "보증금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으로 중요한 돈이었다"고 사건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절대로 패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래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 중 하나"라며 "1심과 2심 모두 표현 대리 성립을 인정받아 승소했고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임대차보호법 판례상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거슬러 올라가 나주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약 5300억원의 개발이익을 취득해 개발부담금으로 약 660억원이 부과 됐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나주시장을 상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법과 시행령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이 시작될 무렵인 2016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슷한 구조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승소해 그 판례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개발이익 환수법이 부과대상 사업은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혁신도시법 제48조 제2항이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도시법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그 효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 2심은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는 "전국 11개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많게는 수천억원에서 적게는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의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받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제가 혁신도시개발부담금 분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개발이익환수법의 부과대상이 열거라고 해석돼 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예시라고 명시해 새로운 판례 법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본업 외에도 외부 및 공익 활동과 강연 등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소송실무 강의를 맡고 있으며,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 과정도 밟고 있다.
티웨이항공 사외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그는 "상담 중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의뢰인을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저렴하게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장학재단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열악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론 의뢰인이 가장 찾고 싶은 건설·부동산 분야 로펌을 만드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