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년 선고…항소 후 구속집행정지로 나왔다가 병원서 숨져
광주고법 제주부
[제주=좌승훈 기자] 유치부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외국인 교사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났다가 숨지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모리셔스 국적의 A씨(50)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공소기각은 실체적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25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제주교도소에서 풀려났다가 29일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국제학교 내에서 B양을 비롯해 3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학부모들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명에 대한 범행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제자를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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