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복지부·문체부 등
유관기관 TF팀 만들어 실태파악
종교 연계한 외국어학교 '구멍'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으로 차단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중구 아이엠 선교회 교육연구원 건물/뉴시스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지자체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에 들어간 것. 여기에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마련해 미인가 학교에 대한 방역사각지대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 파악
2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교육부는 정종철 차관을 중심으로 행안부,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질병청과 함께 미인가교육 시설 실태파악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자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역 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방역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사각지대였던 탓에 방역에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기준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확진은 총 384명으로 집계됐다. IM선교회 관련 시설은 전국 11개 시도에 4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등 5개 지역에 있는 6개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감염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대전IEM의 경우 대전 중구청이 지난해 9월 교육청에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 시설이 종교시설인지 교육시설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관리망에서 비껴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종교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지자체-교육청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교육부가 직접 조율에 나선 셈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에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지시했고, 이번 주 내에 대략적인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미인가 교육시설 사각지대 차단
이와함께 교육부는 지난 1일 공포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구체적 시행령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은 하늘꿈학교와 같은 학교도 있지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도 존재한다. 최근 외교협회의 갑질로 논란이 된 '숲나학교'의 경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다.
대안교육기관법은 존재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를 관리하고, 법적 지위를 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을 다닐 경우 '취학 의무 대상'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대안교육기관법에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방식의 미인가 교육시설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다만 다양한 대안교육기관를 양성화와 동시에 기준에서 미달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내년 1월 시행령이 발효되면 공적으로 필요한 대안교육기관를 양성화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종교와 연계된 미인가 외국어 학교는 한번 걸러짐과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등을 적용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햇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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