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퇴직한 설치·수리기사(닥터)들이 제기한 32억원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원고 서모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원고들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총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웨이가 닥터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 감독을 행사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닥터 업무와 무관한 ‘하나 더 서비스’, 영업추천, 신입 동행교육 등 업무도 수행했다”며 “원고들은 피고가 일괄적으로 배정한 (설치·수리) 업무만 수행했고 원고들이 그 외 고객과 직접 수리, 설치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닥터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 또는 지침 등으로 정리했고 원고들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했으며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했다”며 “따라서 피고의 이 같은 지휘·감독은 일반적인 위임계약에서 나타나는 지시나 보고를 넘어 사용종속적 관계에서의 구속력 있는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측은 닥터들이 받는 수수료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수행한 업무 내용, 난이도, 건수 및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평가해 매긴 등급에 대응해 지급됐다”며 “따라서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치·수리 등 업무는 고객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닥터들이 수행한 건수의 월별 편차는 닥터들의 개인적 사정 뿐만 아니라 신제품 출시, 담당 지역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들간 다소 편차가 있으나 원고별로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처리 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 역시 일정 범위 내의 액수가 지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웨이는 닥터들이 받은 수수료는 월급이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하는 것일 뿐,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는 당직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합의했고, 피고가 제출한 업무시간 데이터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본 소송은 2018년 이전에 계약 종료한 CS닥터에 한정된 건으로 현직 CS닥터와는 무관하다“며 “항소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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