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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로비' 정영제 혐의 부인.."'옵'자만 있어도 구속"

'전파진흥원 로비' 정영제 혐의 부인.."'옵'자만 있어도 구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져서 그랬다"며 "'옵'자만 들어가도 구속시키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 금액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가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본 사건의 매출 채권이 '허위'라고 인식을 했어야 하고, 양도가 금지된다는 것도 알았어야 한다"며 "정씨는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주관적 의사와 (범죄의) 고의성이 결여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 중 김 대표와 유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정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유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김 대표 등과 공모해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인 전파진흥원을 기망해 약 10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