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태료 150만원 부과
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3개 업소 업주에게 각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스크린골프장 3개 업소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곳은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고, 다른 1곳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물 제공 업소 중 1곳은 단속반에 음식 제공 사실을 부인했지만, 쓰레기 봉투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되고, 때마침 치킨과 탕수육이 골프장으로 배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1곳은 술·다과 등 음식물 제공 사실이 두 차례나 적발돼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로 적발됐다.
도내 실내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8㎡ 당 인원 1명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현장점검팀을 가동해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차 위반 때는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적발 때는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최초 적발 때는 계도 조치를 하고 있지만, 2회 이상 고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업주 분들께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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