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비서울지역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분야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융위는 일정 조건을 전제로 저축은행 간 M&A를 허용키로 했다. 그간 저축은행 간 M&A는 엄격히 규제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특정 요건을 갖추면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대하는 합병을 가능토록 했다. 이 요건 중 하나는 일정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춰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3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본래 금융위는 저축은행 간 M&A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M&A 규제를 완화하되, 피합병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지점폐쇄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설·폐쇄 정보는 매년 공시토록 했다.
이는 비대면·디지털화로 지점이 크게 줄자 고령층·취약층의 금융 접근성 위협과 은행 경영 내실화가 상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결제원은 은행, 상호금융 등 범금융권 지점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금융대동여지도'를 하반기 내놓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사 지점 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의 균형점을 찾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며 "대한민국 지점 상황과 소비자 접근성에 대해 은행뿐 아니고 제2금융권, 우체국까지 모든 지점을 포괄하는 그런 금융지점앱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전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방안이 이달 내로 마련된다.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대출 전환 등 장기·분할 상환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압박이 심각해 연착륙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대출 만기연장액 116조원, 원금상환유예 8조5000억원, 이자상환유예 1500억원이 지원됐다.
이외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감독을 강화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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