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새치기 접종 방지법 발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접종 안 돼
부정한 방법 접종 사례 차단 효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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