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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전금법 갈등...한은법 개정안 발의+빅브라더 논란

[파이낸셜뉴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한은법과 전금법 개정안이 지급결제 부문에서 충돌되는 상황에서 결제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빅브라더' 우려가 제기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주권,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정보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은의 지급결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 같은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11월 양경숙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현행 한은법에도 지급결제 권한이 명시돼 있지만 해당 부분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금법 개정안 내용은 지급 결제 부문에서 현행 한은법과도 충돌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한은에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위험관리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조사하고, 감시 대상 지급결제제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디지털 지급수단 확대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성장 등으로 지급의 편리성이 제고됐지만, 결제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한은법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세미나'에서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논란도 제기됐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 법들의 제약을 받지 않고 무제한 집중될 수 있다”며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정보 남용 우려도 크다. 거래정보를 집중시키면 해킹에도 취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