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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죽어버린다”…자녀 정서적 학대·방치 부부 집유

두 살배기 놔두고 외출…딸에게 "죽는다" 112신고 종용 

툭하면 “죽어버린다”…자녀 정서적 학대·방치 부부 집유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어린 딸을 방치한 채 술 마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정서적 학대를 해온 혐의로 세 자매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44)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어머니 A씨는 2019년 5월 자택에서 막내(2)를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뒤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가 하면, 같은 해 9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딸(12)에게 “엄마가 술에 취해 죽는다고 한다”고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B씨는 지난해 3월 아내와 다투다 둘째딸(10)에게 전화로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당시 둘째딸은 아버지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귀가하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