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안부, 징용 배상 판결 언급하며
"국제법 위반 반복..ICJ제소 요구"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자민당 지도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민당 4역 중 한 명인 시모무라 하쿠분 당 정무조사회장은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한국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더해 옛 한반도 노동자 출신 문제부터 독도 문제까지, 한국은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국제 여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일도 시야에 놓고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 측도 국제법과 국제 합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국제 사법의 장에 나와 정정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 규정상,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왼쪽)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지난 3일 영국 외교부, 국방부 장관과 2+2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1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해외 각국 방문시에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등이 곧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 이미 이미 국제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확실히 설명해서 (각국으로부터)이해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달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했으며, 최근엔 영국 외교장관과 화상 회담을 실시했다. 그는 "의원께서 ICJ 제소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선택지를 감안해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시다 도모유키 외무성 보도관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인사에 대해 일본 측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이 나오기 전에 한국 측이 발표해 당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한국 정부의 강 대사 내정 발표는 작년 11월에 있었다. 내정 발표 직후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통상의 국제 관행에 크게 벗어나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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