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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은 마스크 쓰면 죽어" 카페서 행패부린 간부공무원 '중징계'

행안부, 2020년 하반기 감찰결과

[파이낸셜뉴스]
"비염은 마스크 쓰면 죽어" 카페서 행패부린 간부공무원 '중징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카페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행패를 부리고 카페 주인을 조롱한 충남 당진시 간부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6일 행정안전부의 '2020년 하반기 생활속불공정 및 소극행정 감찰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작년 11월 20일 오후 5시20분경 한 카페에 들렀다가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는 카페 주인의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비염이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죽으면 어쩔거냐?" "비염이 있는 사람도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제시하라"며 오히려 카페 주인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듯 수차례 손을 뻗는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카페 주인 앞에서 마스크를 내렸다 올리기를 반복하면서 조롱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훼손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카페주인은 이 공무원이 "너 대학은 나왔느냐?" "내가 지침을 알아보고 다시 오겠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사건 관련자가 시청 공무원이라 향후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반면 이 공무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같은해 11월 27일 직위해제를 당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 행안부의 중징계 요청을 받은 충남 당진시는 징계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