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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남부지검장 "윤석열 징계에 찬성한 적 없어"

8일 서울남부지검 정정보도

이정수 남부지검장 "윤석열 징계에 찬성한 적 없어"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찬성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가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징계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언론 보도 관련 오보가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징계에 찬성하거나 징계를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8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검찰총장 징계 논의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 요청에 따라 채널A 사건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 개최 등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대검 부장회의 간사 역할을 하였으며, 회의 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12월 윤 총장 징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엔 징계위가 열린 뒤 이 지검장이 심재철 검찰국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등과 함께 윤 총장 징계 사유에 찬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지검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폭로와 관련해 검사들의 기소를 윤 총장 징계 직전으로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서도 남부지검은 "술접대 사건은 당시 수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사건 처분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어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향응·수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중 나모 부부장검사 1명만 기소했다.

하룻밤 술값 536만원을 참석자 머릿수로 나눠 인당 100만원에 3만8000원이 부족하다며 김영란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목이 논란이 됐다. 기소되지 않은 검사 2명이 먼저 자리를 떠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뇌물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접대가 이뤄진 2019년 7월 18일과 A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2020년 2월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크고, A검사가 수사팀에 들어갈 거란 사실을 미리 알기도 어려웠다는 이유로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여성 접대부가 검사들 곁에만 앉았고 자신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검찰의 계산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