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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사후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공무원이 지도 후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에 실제 과태료 처분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법령 해석을 질의해 (사후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향후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시설)의 경우 폐쇄회로(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가 사진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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