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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했나…대법, 면직예규 검토 착수

 '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했나…대법, 면직예규 검토 착수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예규는 제2조 제1항에서 의원면직의 제한사유를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예규상 수사 통보를 받은 법관이 언제까지 사퇴할 수 없는 지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에 관한 범위를 면밀히 분석·검토 중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으므로 면직 제한 대상이라는 의견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중에 '디폴트값'이 아닌 사직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코트넷에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