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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에 맞게 써도 회계부정"

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썼어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2013∼2019년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복지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5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