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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을 털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10년 전 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범인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범인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DNA 채취가 위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강간치상 혐의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8일 강간치상, 절도,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붙잡힌 A씨(36)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무단침입해 현금 12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기 위해 DNA를 채취해 과거 성범죄 증거와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사건의 범행이 탄로났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11일 새벽 대전 동구의 한 공터에서 당시 26세이던 여성 B씨를 흉기가 있는 것처럼 위협해 폭행한 후 성폭행까지 했다. 도주한 A씨는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했지만 10년만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 것이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DNA 채취가 위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전 당시 B씨의 성폭행에 대해서도 "노래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떳떳하다"며 DNA 채취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길을 지나던 여성을 강간해 상해에 이르게 하고,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현금을 절취했거나 절취하려 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며 "일부 절도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범행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절도미수,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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