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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집중 단속해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다.
이외 지정차로 위반(32.3%), 끼어들기(12.2%)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관련 신고건수는 줄었으나,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늘어나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 컸다.
이에 경찰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42대와 드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과도 사전 협조해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순찰을 진행한다. 항습 과속 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배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해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등 차량 이동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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