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영화 '피 끓는 청춘',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영우씨(53)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영화 시나리오를 넘기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A영화 제작사가 거짓으로 각본 계약서를 꾸며낸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A사에게 모 영화의 시나리로 각본에 관한 모든 권리를 1억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듬해 다른 영화사 B사에게 집필료 1억원을 받고 해당 영화를 제작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사는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영화제작과 촬영, 상영,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A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A사 대표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또 A사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A사에 양도했으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그 권리를 보유하는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A사 대표가 이를 문제삼자 오히려 그를 무고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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