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익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판매된 한 욕조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대형로펌이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무료 공동소송에 돌입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해당 욕조 소비자 3000여명을 대리해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욕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는 제조업체인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날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아기욕조에서는 간과 심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검출됐는데도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마크가 표시된 채 버젓이 판매돼 왔다"며 "저는 이 사건 욕조로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3000명을 대리해 비용을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이 야기한 사태로, KC 인증제도는 한 번 받으면 이후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KC 인증제도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이에게 해당 욕조를 4~5개월 정도 사용했고 이후 개인적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소비자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욕조를 계속 사용했다"면서 "아이는 피부 쪽에서 발진이 나고 원인불명의 피부염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품의 배수구 마개의 성분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600배 넘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 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오랜 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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