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시스템이 빠르게, 그러나 알아채지 못할 방법으로 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실에서 올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먼저 “검찰에는 기소권, 경찰에는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검사는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당사자로서 공익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전제였다”며 “조국 민정수석 시절 행안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큰 구도는 경찰에게 이양될 수사권의 전문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둔 6대 중대범죄의 특수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그 조직 수장인 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청 수사관도 공수처처럼 공수처장이 주관해서 뽑겠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낸시 버메오는 쿠데타의 6종류 중 현대형 쿠데타의 종류로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와해하고 장악하는 것을 ‘공약성 쿠데타’로 분류했다”며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위험한 ‘공약성 쿠데타’의 행동대장”이라고 비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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