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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에 "국가 시스템 와해돼" 비판

권경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에 "국가 시스템 와해돼" 비판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시스템이 빠르게, 그러나 알아채지 못할 방법으로 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실에서 올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문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먼저 “검찰에는 기소권, 경찰에는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검사는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사법제도의 한 당사자로서 공익의 대리인으로 기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전제였다”며 “조국 민정수석 시절 행안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큰 구도는 경찰에게 이양될 수사권의 전문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둔 6대 중대범죄의 특수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그 조직 수장인 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청 수사관도 공수처처럼 공수처장이 주관해서 뽑겠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낸시 버메오는 쿠데타의 6종류 중 현대형 쿠데타의 종류로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와해하고 장악하는 것을 ‘공약성 쿠데타’로 분류했다”며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위험한 ‘공약성 쿠데타’의 행동대장”이라고 비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