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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집까지 찾아가 강제추행 학원 운전기사 중형

“돌봐야 할 사람이” 징역 10년 선고…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8세 여아 집까지 찾아가 강제추행 학원 운전기사 중형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손녀뻘 되는 8세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학원 수강생 B양(8)을 차안에서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0월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것을 알고, 아무도 없는 B양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이외에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