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동일 기자
중국인 유학생 대신 한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한 한국인 대학생 등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인 대학생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각각 중국인 유학생 C씨와 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여주고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C씨와 D씨는 지난 2019년 10월께 같은 어학원에 다니던 중국출신 귀화 대학생 E씨와 그 친척인 중국인 F씨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시험을 논의하게 됐다.
이후 C씨와 D씨로부터 대리 응시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F씨는 이를 E씨에게 전달했고, E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 후배 B씨와 그 친구 A씨에게 이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만300위안(한화 약 173만원)을 지급하고 E씨와 F씨는 각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와 B씨에게 주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리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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