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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선제 공무원 승진 대책必"..인사처에 의견표명

경단녀 등 위해 2014년 도입한 '시선제 채용 공무원'
승진 못 하고 수년째 9급 머물러.."인사처가 나서야"
인사처 "부처 시선제 운영 상황 면밀히 살펴보겠다" 

[파이낸셜뉴스]
인권위 "시선제 공무원 승진 대책必"..인사처에 의견표명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2019년 8월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정원을 자연수로 산정하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일반직 공무원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시선제 공무원을 분리해서 승진심사 할 수 있는 현 규정상 소수에 불과한 시선제 공무원들은 수년째 승진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다.

■인권위 "인사처, 적절한 승진 방안 마련해야"
9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와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할 일을 2명이 나눠서 하는 개념으로 2019년 말 기준 1596명이 중앙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시선제 공무원들은 동일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시선제는 주로 하위직급 소수만 선발하고 있는 터라 승진에 필요한 바로 위 직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직과 시선제 인원을 통합해 승진명단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마련해뒀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성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결원을 이용해 시선제 공무원을 승진시켜줄 수 있는데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6년째 9급..주 20시간 근무 감안해도 불합리"
인권위 "시선제 공무원 승진 대책必"..인사처에 의견표명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산림청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일제 임업 9급 공무원은 평균 2년~2년2개월 정도면 8급으로 승진한다. 반면 시선제 임업 9급 A씨는 6년이 넘었는데도 승진을 못하고 있다.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작년 9월 "주 20시간 근무를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산림청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적극 노력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인권위는 "승진문제는 향후 시선제 공무원의 처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시선제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인사처가 기관별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기관별 재량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제 공무원 승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인사처장은 시선제 공무원의 인사상 고충과 근무 장애요인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처는 연 1~2회 정도 단순한 현황점검에만 그치고 있다.

인사처는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해당 사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운영은 기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승진에 있어 애로사항이 없는지 부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