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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봉사활동도 가능

울산시, 민방위교육 온라인 교육 전환
헌혈, 봉사활동 등도 교육 이수 인정키로

헌혈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봉사활동도 가능
울산해경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29일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울산시가 2021년 민방위 집합교육을 아예 ‘온라인(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하고 헌혈자에게도 교육 이수를 인정키로 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중단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 새해들어서도 여전히 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계속해 온라인 교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8만 4000여 명이다. 대원별 연차 상관없이 구·군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교육을 1시간 수료하면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기본 교육은 상반기 3개월, 보충교육 1·2차는 하반기 각 1.5개월씩 실시하며 이 기간 중 사이버 교육을 1시간 이수하면 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는 민방위 교재를 학습하고 교재내용 요약 또는 문제풀이 등의 과제를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해주는 서면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에 참여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민방위교육 이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한편 울산시는 사이버교육 일정 및 방법은 구·군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3~4월 중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구·군에서 해당 민방위 대원에게 별도 홍보 및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3월, 5월)에 계획된 민방위훈련도 취소하고 이를 대신, 민방위대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 훈련은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해 실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