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5명과 제주에 온 서울 거주자 양성 판정
제주도, 일행 격리…방역수칙 위반 고발 방침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기침·두통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행 5명과 함께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거주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을 비롯해 제주관광에 따른 동선상의 접촉자도 설 연휴 기간 무더기 격리조치에 들어가게 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귀성객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 코로나19 증상 있는데도 여행 강행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두통 증상이 나타나 8일 서울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다음 날,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확진 사실을 안내받고, 방역당국에 의해 제주의료원 음압 병상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제주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서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서울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는 가족 5명과 함께 제주여행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시설에서 격리 중이며, 결과는 10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특히 일행 중 1명의 주소가 다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과 입도한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 할 방침이다.
■ 중대본에 ‘검사 후 의무격리’ 건의
제주도는 지난 4일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제주에 오기 사흘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관광객이 제주에 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11월부터 확인된 것만 모두 5건에 달한다.
제주도는 검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 격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다시 한 번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9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진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539명이다. 이 가운데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이번 서울 거주자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자가격리자는 453명(접촉자 245명·해외 입국자 208명)으로 집계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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