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 '가짜뉴스 방지법' 늦어도 3월 처리…野 "언론 길들이기"(종합)

민주, '가짜뉴스 방지법' 늦어도 3월 처리…野 "언론 길들이기"(종합)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관련 입법인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늦어도 3월 국회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는 언론, 1인미디어, 포털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는 대원칙 하에 입법해 나갈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부분들은 3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 TF(미디어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해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데 총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TF은 전날(9일) 발표한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 대상에는 언론사와 인터넷포털,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 등을 포함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 추진 관련해 '언론 길들이기'라고 규정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에)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소위 '위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그제(8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우리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민주당은 작금의 언론 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