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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심판'합헌'… 공화당 찬성 6표 나와

유죄 나오려면 11표 더 있어야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9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표결에서 탄핵심판이 합헌이라고 결정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으나 탄핵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낮아 민주당의 의도대로 유죄판결이 나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을 시키려는 민주당과 트럼프를 보호하려는 공화당의 충성에 대한 미 국민들의 시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상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합헌 여부를 묻는 표결부터 시작해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합헌을 결정했다. 공화당 의원 6명이 합헌에 표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의 탄핵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최소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도 공화당 의원 50명 중 17명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무죄판결이 유력하다.

이날 진행은 연방대법원장이 아닌 민주당 상원의원 중 가장 최고위인 패트릭 레이히(버몬트)가 맡았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하원 민주당은 1월6일에 발생한 워싱턴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촉발시킨 증거들을 상원에서 제시했다.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메릴랜드)은 "중대한 범죄이자 경범죄"라며 "이것이 탄핵될 공격이 아니라면 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래스킨 하원의원은 의사당 난입이 있던 날 진행됐던 대선 선거인단 개표를 지켜보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이 마침 방문했으나 딸과 사위는 위험을 느끼고 피신해야 했다며 "상원의원님들, 이것이 미국의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배심원역을 맡은 상원의원들은 민주당이 제출한 당시 의사당 난입 장면 동영상을 지켜봤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탄핵의 목적인 해임도 불가능하다며 탄핵심판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투표로 이미 미국 헌법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반박했다. 또 트럼프의 반란 선동과 관련해 무죄이며 의사당 난입 사건 전에 지지자들에게 "지옥처럼 가서 싸워라"라고 말한 것은 연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상원의원들에게 "애국자가 우선 되달라"며 앞으로 있을 결정을 차분하게 내릴 것을 요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