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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낙연 대표, 한전공대 특별법 3월내 처리 약속"

김영록 지사, 한전공대 특별법 등 핵심법 통과 지원 건의

전남도 "이낙연 대표, 한전공대 특별법 3월내 처리 약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부지인 부영CC를 찾아 김종갑 한전사장으로부터 캠퍼스 건설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1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한 특별법이 늦어도 3월이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한전공대 부지를 시찰하고 면담을 통해 핵심법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낙연 대표와의 만남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초강력 레이저센터 설립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유치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등 6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관련해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선 시행령 제정, 정관 개정, 모집요강 공고 등 일정을 감안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가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시설이자 호남권 미래 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센터가 한전공대와 연계해 빛가람혁신도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대해선 "동일한 역사 선상에 있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지난 8일 통과했지만 여순 10·19 특별법은 행안위 소위에 회부돼 입법 공청회까지 개최했음에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심사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고령인 시급함을 감안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 뉴딜 투어 1호 행사에 참석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인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착공까지 5년이상 소요된 사업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을 약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해상풍력 본격 추진을 위해 공동접속설비 구축비용 국가 지원을 비롯해 민간발전사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REC 가중치 확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발전 지원금 산정방법 기준의 지급률 상향 등 해상풍력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밖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 대해선 "오는 11월 COP26 총회에서 대한민국 유치 신청 전 전남·경남 10개 시·군을 개최지로 확정해 영호남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며 "충분하게 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남도 핵심법안과 지역현안을 청취 후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가급적 2월중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늦어도 3월이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