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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몽둥이로 학생 폭행한 불법 합숙학원장 실형

"엎드려뻗쳐" 몽둥이로 학생 폭행한 불법 합숙학원장 실형
사진=뉴스1

합숙 과외를 받던 학생을 나무몽둥이와 주먹으로 상습 폭행한 불법 합숙학원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20대 남성 부원장인 강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B씨 등 과외교사들을 고용하며 불법 합숙학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중고등학생, 재수생 6명 등을 상대로 1인당 월 4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으면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쳤다.

특히 A씨와 B씨는 4개월간 합숙 과외를 하면서 가르치던 학생이 문제를 풀다가 틀리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학생 뺨을 수십차례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나무몽둥이로 엉덩이를 수십회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이 모의고사 중에 휴대폰으로 모의고사 답안을 검색해 베낀다는 이유로 학생 소유의 아이팟과 아이폰을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학생에게 다용도실에 들어가게 한 뒤 앉지도, 자지도 말고 자신이 말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해 중감금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신고 합숙 과외 교습소의 원장으로 피해자와 약 4개월 가량 합숙과외를 하면서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을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특히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피해자로 하여금 무력감을 갖게 하고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B씨에게 폭력 행사 지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하는 향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 처지에 비춰 적지 않은 금액인 1억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사과가 담긴 진심어린 편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본인을 피해 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맞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더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수능을 포기했다"며 "그곳에서 나온 뒤에도 (학원 측은) 제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오히려 협박 문자로 저를 힘들게 했다"고 폭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