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벌금형
개정 동물보호법 12일부터 시행
동물실험 윤리성·농장동물 관리 강화
맹견주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목줄 2m 이내’ 시행은 1년간 유예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구조된 개.(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오늘부터 개·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유자는 12일,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된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목줄 등 길이 제한은 인식 개선과 정착을 고려해 1년 후 시행한다.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동물등록 방식은 그동안 ‘내·외장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모두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학교에서 미성년자가 동물 해부실습을 할 때는 반드시 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그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맹견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의무화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이다.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이 지급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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