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올 설 연휴에는 서울 대중교통 막차시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는 이번 설 연휴가 처음이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증편도 이번 연휴에는 없다. 또 서울시는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동 자제를 위해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은 이번 설 연휴 동안 연장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명절연휴 시,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막차연장, 성묫길 버스노선 증회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이동자제와 교통수단 방역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설연휴 기간 대중교통은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세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립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 연장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는 설 연휴 시작인 지난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까지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07시~ 21시까지였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일 18시부터 15일 9시까지 서울시청 1층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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