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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활동 수도권 100명 미만, 봉사활동해도 되나? [사회적 거리 두기 Q&A]

<2> 사회 활동 수도권 100명 미만, 봉사활동해도 되나? [사회적 거리 두기 Q&A]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이다. 다음은 Q&A.

―행사 등 모임에서 인원은 어떻게 되나.
▲교실 등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99명까지,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은 미적용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둔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또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가능하다.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둔다. 하지만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 5명에 포함되나.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