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낚시어선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 최대 속력이 제한된다.
14일 정부는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같은 안전대책을 담은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이 수립했다.
지난 5년(2016~2020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했다. 또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000만명을 넘어섰다.
해수부는 올해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최소화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일상화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추락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해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상반기 안에 개발한다.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해 선원의 안전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때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과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t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특보구역을 세분화한다.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한다.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사고 취약 선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간 1400만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 최대 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낚시업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시 운항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하반기 중 의무화한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 장비를 4월부터 확대·적용한다. 또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안전한 교통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속·항법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를 개발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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