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5일 1심 판결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이날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순천의 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 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지역신문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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