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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내 수입금지...금주 미국 법원에 항소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내 수입금지...금주 미국 법원에 항소
대웅제약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반발해 이번 주 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ITC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금지를 명령한 ITC의 최종 판결에 대해 최종 결정일(12월16일)로부터 60일 안에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의 예비판결과 달리, 21개월로 수입 금지 기간을 줄여 명령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예비판결을 인정하지 않아 금지 기간이 줄었다.

앞서 메디톡스가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미국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 보유하고 있다.

ITC 효력 발효에 따라 최종 판결 후에도 공탁금 제도로 유지됐던 미국 내 ‘나보타’ 공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지불된 공탁금은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주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최종 판결에서도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에서 유래된 것을 인정했다는 의견에 대해선 “최종 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또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자사가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국내 민사 및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봤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란 주장은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