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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양시 집합금지 댄스시설 18곳추가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15일 관내 무도장-콜라텍-무도학원 등 춤(댄스) 관련 18개 시설에 대해 16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3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무도장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72명이나 된다. 고양시는 무도장 콜라텍 무도학원 등 춤(댄스)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한다는 특성을 파악했다.

[코로나19] 고양시 집합금지 댄스시설 18곳추가
고양시 15일 춤(댄스)관련 18개 시설 집합금지명령 조치. 사진제공=고양시
[코로나19] 고양시 집합금지 댄스시설 18곳추가
고양시 15일 춤(댄스)관련 18개 시설 집합금지명령 조치.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춤(댄스)관련 시설 18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확대했다. 이로써 집합금지 대상 춤(댄스)관련 시설은 20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무등록 성인 춤(댄스)관련 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도 즉각 집합금지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무용학원 53곳(무용 학교교과 교습학원 50곳과 평생직업교육학원 3곳)에 대해 15일 코로나19 방역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월18일 이후 춤(댄스)관련 시설을 방문한 시민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며 “임시선별검사소(가라뫼 사거리, 화정역, 정발산역, 일산역 등 4개소)에선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