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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살충동에 시달리거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했으나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추가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비교적 뒷번호를 받아 낙선했다.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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